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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법의학회] 변사 가이드라인 공표
작성자 이상한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569 첨부파일 최종-변사가이드라인20181123학회이름으로.pdf [79kb]

대한법의학회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변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검찰, 경찰, 의료인들에게 널리 알려 검시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고, 향후 검시 관련 법률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망과 관련하여 의문이 없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국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범죄 없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사의 정의: 변사는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죽음을 말한다.

 

변사의 유형: 

1.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망

2. 모든 사고성 사망

3. 자살하였거나 자살의 의심이 있는 사망

4. 부패 및 신원불상의 시체

5. 수중 시체 및 화재와 연관된 사망

6. 연행, 구금, 심문, 구치소, 교도소 등 사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

7. 정신보건시설, 고아원 등 집단 복지수용시설에서의 사망

8. 평소 건강한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

9.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 아닌, 영유아, 소아 및 청소년 사망

10.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11. 의료기관에서의 사인 미상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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